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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거안정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기사입력  2024/11/26 [11:2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 밖에 내년 12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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