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농성동 일대 농성동지역주택조합사업 조감도.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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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도를 넘는 사업 방해 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농성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청에 조합인가를 득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조합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장을 상대로 기존 집행부에서 확보된 사업비 150여억 원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채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어 비대위는 올 6월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조합장에 대한 조합장 변경승인 등을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들의 민원을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류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달 서구청 입구에서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 관계자들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비대위의 행동에 업무대행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성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홍익 피엠씨(대표 박성수)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임시총회가 무효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처분 결과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업무대행사는 그동안 비대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런 업무대행사의 강경 입장에 비대위는 조합원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아 임시총회 관련 재판부에 제출하고 업무대행사의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했다.
또한 비대위는 그동안 서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민원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이뤄졌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문제의 공을 서구청으로 넘기는 형세이다.
하지만 이런 비대위의 행동에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향후 비대위의 형사적 책임의 범위가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 주장에 의하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의 비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임시총회 관련 재판의 결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재판에 제출된 탄원서가 일부 명의를 도용한 허위 탄원서라는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형사적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그 책임의 한계를 두고 설왕설래 하는 등 비대위를 향한 시계는 갈수록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무대행사측은 비대위 일부를 명의도용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의 정상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무대행사와 비대위간의 형사 고소전으로 인한 결과에 따라 책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