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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미등록 농·어업경영체 전수등록 추진
미등록 경영체 전수등록 지원으로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힘써
기사입력  2021/02/26 [09:4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신안군 미등록 농·어업경영체 전수등록 추진


[KJA뉴스통신] 신안군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가세대를 일제 조사해, 경영체 등록가능 세대에 대해 4월까지 전수등록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신안군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총 15,105세대로 신안군 총 21,739세대의 70%에 달해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높은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증빙자료 미구비, 거주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농·어업경영체 일제조사를 통해 전수등록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경영체 미등록 8,865세대의 미등록 사유를 일제조사한 결과 1차로 등록요건이 충족 가능한 약 421여 세대를 발굴했으며 오는 4월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안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경영체는 2009년부터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 사무소에서 어업경영체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이 가능하지만 낙도에 거주해 행정업무를 보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신안군은 농·어업 경영체 신규등록 시, 읍·면사무소 담당직원과 1 : 1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농·어가 세대 당 연간 평균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경영체 신규등록 가능한 총 421세대가 연간 10억 1천여 만원을 지급받아 어려운 가계 경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을 갖췄지만, 서류 미구비 등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군민이 금번 기회에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안군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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