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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등록면허세 15,130건, 2억 2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1/01/18 [16:16]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무안군청


[KJA뉴스통신] 무안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5,130건에 대해 2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2021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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