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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 늘린다”
기존 年 2%→3% 상향, 올해 1월부터 적용키로
기사입력  2021/01/12 [11:09]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김병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 늘린다”


[KJA뉴스통신]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12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연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자 차액 지원금이 연 1% 더 증가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이 올해 1월부터 금융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차액도 그만큼 줄어 경영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연말 남구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구 관내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금융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3%의 이자 차액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사업장을 관내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자 차액 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 금융권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수준의 평균 이자율은 3.3%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내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2,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 이자 66만원 가운데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 부담금은 6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94명에게 15억4,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 차액 지원금은 3,00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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