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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재판! 왜 광주시는 그들을 항소하지 않았을까?
2013년 불법 유가보조금 환수대상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배제, 광주시 ‘형사기록 없었다’ 황당한 주장
기사입력  2020/11/13 [19:41]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은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유가보조금 환수 재판과정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를 누락시킨 과정을 보도한다.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운송자동차을 운용하는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등을 통해 불법 증차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당시 광주시는 관내 화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29개 업체의 차량 413대를 불법 유가보조금 환수대상으로 통보했다.
무려 1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광주지방경찰청도 21개 업체를 광주광역시청에 기관 통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산하 광산구를 포함한 해당구청은 해당 법인들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불법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해 해당법인과 대표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광주광역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회사법인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회사대표와 실제 경영자들에게는 불법행위의 관여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광주광역시의 추후 구체적 입증행위가 없었고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의 광주시 입장을 이유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보조금의 환수를 위한 해당법인들의 재정은 ‘빈깡통’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16개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을 대부분 승소하며 이들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심에서 21개 업체와 대표자들이 피고였던 재판이 어찌된 일인지 항소심에선 5개 업체가 피고에서 제외되었다.


광주시의 입장에 따르면 “항소심을 청구할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된 5개업체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21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업체만 법인대표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5개 업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미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이 재판은 법인에게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해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재판이었다”며“특정 5개 업체의 대표는 광주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형사기록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가“그럼 21개 위반업체(법인)는 어떤 근거로 행정처분(운행정지)을 내렸는가?” 묻자 “경찰청으로부터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했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광주시의 입장은 위반이 있는 법인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경찰청에서 확인한 법인대표자의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5개 업체는 항소심에서 누락시킨 것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누락이 된 5개 업체는 현재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회장직에 있는 C모씨와 특수관계인들이거나 법인주소지를 상당기간 공동사용했던 업체들로 알려져 이들이 재판에서 일괄 누락된 이유에 대해 광주광역시의 명확한 증거제시가 절실해 보인다.


한편 유가보조금 환수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에 패소한 A업체 대표는“똑같이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없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재주를 부렸는지 아니면 광주시가 누락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심지어 법인대표에 이름만 올린 속칭 바지사장들은 수사도 받지 않았는데 광주시의 항소심에는 피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며“5개업체 바지사장들은 수사도 안받고 재판에서 피고에서도 누락되니 할 말이 없었다”고 진행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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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20/11/14 [09:24] 수정 삭제  
  혐의가 있으니까 1심 재판한거 아닌가??? 근데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혐의가 없다니 진짜수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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