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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립대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9/29 [14:0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박찬대 의원


[KJA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인데 비해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상장법인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외부회계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됐으며 주기적 지정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 등의 회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시장참여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져 2020년 스위스 IMD의 회계·감사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15단계 상승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 법인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이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에 이어 공익법인까지 확대 적용된 만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 역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회성 감사가 아닌, 회계 부정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사립학교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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