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2020/09/29 [12:5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보건복지부


[KJA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