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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 작업 ‘가속화’
기사입력  2020/08/14 [14:41] 최종편집    임성근 기자

함평군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복구 작업 ‘가속화’


[KJA뉴스통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함평군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함평, 구례, 담양, 곡성 등 남부지역 11개 지자체를 13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함평군이 지난 13일까지 집계한 지역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124채가 침수되거나 전파되고 17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산사태 13건을 비롯해 도로 75개소와 하천 47개소 등이 파손 유실되고 농경지 1354 ha가 침수되는 등 총 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일단 비가 잦아든 지난 9일부터 응급 복구 작업에 돌입, 지금까지 사유시설의 85%, 공공시설의 64%를 긴급 복구 완료했다.

10일부터는 이상익 군수 주재로 피해 복구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매일 열어 피해상황 파악에 주력하면서 수해 현장에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인력을 투입해 재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상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지역 곳곳의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전지원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역 피해복구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한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생계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자금 융자, 각종 공공요금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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