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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확대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등
기사입력  2020/07/30 [15:0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청


[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온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9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됨에 따라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당초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키로 한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9월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경기위축과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조건을 확대하고 접수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을 2명 이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업체로 완화됨에 따라 창업기업에도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월 89만8000원에서 하한액 33만5000원까지 올 12월까지 최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8월1일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공모 내용과 절차 등 시·구 및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등 관계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의 고용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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