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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0/07/08 [15:3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화순군청


[KJA뉴스통신] 화순군은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 6일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방문판매업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체의 일부는 다수의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집합시켜 특정 물건을 판매·홍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화순 지역 방문판매업체는 후원 방문 판매 4곳, 일반 방문판매 10곳이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는 ‘감영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유입·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방문판매업체는 21일까지 화순군의 집합금지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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