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KJA 뉴스통신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6일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되어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 및 분할사용 ▲난임치료휴가 임금의 국가보장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난임치료휴가 등의 청구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연간 10회로 확대한 것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난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휴가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다”밝혔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를 계산할 때에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의 실질적 보장과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구분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초기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후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다.
권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도 엄연한 휴가로서, 휴가를 휴일에 근로일수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 90일 보장은 물론, 일수상으로도 국제노동기구 권고수준인 120일을 달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개정규정 역시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아가야, 어서오렴 4법>으로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5호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난임치료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난임정책 관련 입법과제를 추가적으로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