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장성군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이달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먼저 일반 재산 기준을 종전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까지 높여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횟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지원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한다.
이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장성군은 약 6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 민생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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