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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2020년도 음식물쓰레기 2%, 1일 10t 감량 목표
기사입력  2020/02/24 [15:5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청


[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015년 537t/일 2016년 526t/일 2017년 501t/일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8년에는 509t/일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RFID 종량제 확대와 학교로 찾아가는 감량교육 및 홍보 등으로 공동주택에서 지난 2018년 음식물쓰레기는 2015년 대비 13% 감량을 했음에도 단독주택과 음식점, 급식소 등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했던 감량사업을 포함해 2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전년대비 2%, 1일 10t 감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배출량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225대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감량기 13대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2년도부터 7년 동안 동결돼 온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오는 3월1일부터 인상한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시민 가계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동결해 왔지만, 이로 인해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부담률은 약 26%까지 낮아지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해 자치구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 주민부담률은 36%이고 환경부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광주시는 낮은 주민부담률을 지속했었다.

수수료 인상 시기는 오는 3월 1일부터로 인상금액은 단독주택용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동주택은 ㎏당 63원에서 95원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공동주택 세대 당 월 평균 수수료는 약 12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폭은 약 600원 정도 수준으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급식소 등의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유도를 위해 시민, 학생 등 대상별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2017년부터 초등학생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수 있는 쇼핑백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소형·복합찬기 모델을 개발·보급해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또 외식업중앙회, 조리사협회 등과 연계해 음식점 및 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량 필요성, 감량 실천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언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선의 방법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주문하는 등 생활속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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