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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국민과 함께한다.
국방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기사입력  2019/07/23 [13:2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국방부

[KJA뉴스통신] 국방부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범 국가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다.

23일 공포된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7월 24일부터 육군인사사령부에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 편성되어 공식적인 임무를 개시한다.

조사단의 임무는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이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조사단에서는 제적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활용해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자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다.

조사단은 단장인 대령 1명과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국민의 신청을 받거나 자체 행정관서 탐문활동으로 2022년까지 56,000여 명의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으로 6·25전쟁 당시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고양하고 예우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 할 수 있다.

조사단으로 문의하면 병적기록 확인 절차를 거쳐 공로자 및 유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확인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지역 부대장 또는 지자체장 주관 행사를 통해 무공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범 국가차원에서 3년간 진행하는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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