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세요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 4월 19일 첫 지급
기사입력  2019/03/18 [14:5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전라남도

[KJA뉴스통신] 전라남도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오는 4월 19일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낸 사람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400여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