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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역농협 통해 첫 월급 지급
기사입력  2019/03/13 [15:3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농업인 월급제 지역농협 통해 첫 월급 지급

[KJA뉴스통신] 강진군은 지난 8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농업인월급제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농산물 예상소득 중 60%를 농협자금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은 재배기간이 길어 소득은 대부분 수확기에나 발생하기에 매월 고정수익이 없어 영농자금이 필요한 농번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지역 4개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회의, 신문보도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다.

지난 2개월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3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농가에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달 30만 원부터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남도와 강진군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번기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한 농가에게 계획영농 등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확의 큰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모든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신청기간을 놓친 농가를 위해 연중 지역농협을 통해 추가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정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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