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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유성 지방의원 국외 연수 근절 위한 강력한 규제안 마련돼
기사입력  2019/01/14 [17:38] 최종편집    이기원

▲ 이기원 대표기자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몇 해전 광주의 구의원으로 당선된 초선 여성 의원이 문득 전화를 해왔다.
“의회에서 국외 연수를 추진 중인데 외유성에 지나지 않은 동남아 보다는 개인 지출을 하더라도 선진지인 영국으로 가고 싶어도 튈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번 국외연수는 안가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의회 사무국에서 난리지만 외유성이란 시각이 지나쳐 보여 양심에 걸리네요. 어쩌면 좋겠어요?”
필자도 매번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고 이듬해에는 변함없이 의원들 길들이기 차원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트집 잡는 기사들을 자주 접하는 처지라 딱히 뭐라 답하기는 어려웠다.
사실 국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도 사실이고 동행취재 명목으로 기자들을 대동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연수 후 결과보고서나 계획서 작성이 정상적일 수 있었겠는가?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짜집기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행정감사가 끝나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의 지방의원들의 연례 행사성 국외 연수가 잡히곤 한다. 최근에는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과정에서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공분 샀다.
이 사건이후 예정된 국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조기 귀국하는 지방의회가 부지기수로 증가하는 웃지 못 할 행태들이 표출됐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국회의원들의 국외 해외연수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이에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 지출을 환수하겠다 밝히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예천군 의회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선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를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심사기간을 대폭 늘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출국 15일 전에 제출하면 됐지만 개선된 규칙에서는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와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회기 중에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운영 중인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주요 경비를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 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혀 외유성 국외 연수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안이 잠잠해지면 다시 국외 연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력한 규제안은 환영하지만 보다 법률로 정하는 준엄함이 절실해 지는 찝찝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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