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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농지 요건 완화로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봐야
기사입력  2023/01/31 [11:58]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 광양시청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광양시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접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하며, 2월은 비대면, 3월부터 4월까지는 대면 접수를 한다.

2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안내 통지를 받으면 휴대전화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등록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등이 대상이다.

경작면적이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기준을 강화했다.

송명종 농업지원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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