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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2월 신청·접수
19~28세 청년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 지원
기사입력  2023/01/31 [10: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고흥군청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고흥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연령을 21세에서 19세로 2세 하향하여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흥군에 두고 전남 도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19~28세 청년(1995~2004년도 출생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등 문화 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 한해 4월부터 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를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지급 대상자는 문화누리비를 제외한 차액 9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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