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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확대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지원...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기사입력  2023/01/31 [10: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고흥군청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고흥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65동, 비주택(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100동,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 135동 등 총 400여 동으로,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가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5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천만원, 일반가구는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500만원, 일반가구는 3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대비 추가 확보한 5억3천만원의 군비로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을 확대 지원해, 읍ㆍ면 소재지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해 살기 좋은 청정고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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