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본 요금 500원’ 장성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시작
1인 월 30회까지 이용 가능… 김한종 군수 “교통약자 편의성 향상”
기사입력  2023/01/31 [10:5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장성군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대를 운영한다. 설 연휴 택시 종사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한종 군수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장성군이 새해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대를 운영한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 포함 총 8대의 택시가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로부터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장성지역 내에서만 운행한다.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다. 1km당 100원이 추가되어 최대 1000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3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먼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된다. 배차 예약은 전화 또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휴대폰 앱으로 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및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교통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에 관한 문의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