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교육청,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사제동행 현장학습 권장, 야간근무 배제 등 개선안 마련
기사입력  2022/10/05 [16:5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특성화고 실습 수업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폐지도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선도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실습은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토록 하고,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 채용 전형의 경우 타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과 더불어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