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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광역시에서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 수십 여대 전국 도로 누비고 있어
의심 차량만 50여 대, 전수조사 시 더 늘어날 전망

유가보조금 환수 재판 누락 업체도 포함돼
기사입력  2021/10/18 [01:57] 최종편집    이기원

 

▲ 광주광역시청      ©KJA 뉴스통신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은 화물운송자동차을 운용하는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 등을 통해 불법 증차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당시 광주광역시는 관내 화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29개 업체의 차량 413대를 불법 유가보조금 환수대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부재를 근거로 특정 주소지의 법인 5개 업체를 민사소송에서 제외 시키는 수상한 소송을 진행해 의혹을 키웠었다.

 

이에 본보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의 탐사보도를 통해 광주시가 재조사한 결과, 지난 2월 특정업체들을 광주경찰청에 고소하고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더구나 당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업체의 일부 불법증차된 차량이 사건 이후 타 시도의 법인으로 불법매각 되어 현재 운행 중인 것이 확인되어 관계당국이 일제점검에 나섰다.

 

더욱이 당시 광주광역시가 불법증차에 따른 유가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방조 또는 확대 시켰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히고불법증차가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당시 재판에서 누락된 K운수를 비롯해 다수 업체 약 50여 대 이상이 불법증차된 것으로 추정되며 광주광역시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불법증차된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업체들의 불법증차 수법을 보면 불법 증차 후 타 시도 법인으로 이전 및 매도, 차량의 용도 외 변경 증차, 번호판 복제 등 그 수법도 다양해 향후 광주광역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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