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내규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어머니기자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어머니기자단(이하 본 단체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광주.전남협회 어머니기자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희․ 노․ 애․ 락”을 찿아 공정하게 취재하여 협회 또는 중앙회 홈페이지나 유티브,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카톡등을 통해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건전하고 밝은사회, 쾌적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본단체의 사무소는 광주.전남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단체 회원의 자격은 광주,전남의 기초단체(광주전남 시.군.구)내에 실 거주지를 둔자이어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자체별 자체적인 내규에 의한 별도의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5조
(가입) 제3조의 자격규정에 의거 기초단체별(시.군.구)내규를 통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여야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단체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단 장 : 1인
3. 부 단 장 : 27인(기초단체 단장)
4. 사 무 처장 : 2인(전남1인, 광주1인)
5. 사 무 국장 : 1인
6. 사 무 차장 : 2인
7. 감 사 : 3인
8. 고문, 자문, 교육, 후원, 운영위원등 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자 약간명
※ 기초 단체는 본 회칙의 규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규정함

제7조
(임원의선출) 본 단체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본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총회(기초단체별 단장포함 3인)에서 선출하고 이때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단,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단장이 임명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단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원간의 유대강화 등 본 단체 발전을 지속시킬 의무를 가진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회계 및 각종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사무국장은 사무처장을 사무차장은 사무구장을 보좌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단장은 임기종료 후 본인이 연임을 원할시 정기총회에서 재 신임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총회)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 는 매년 12월중에 개최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 한다.
① 본회의 해산 및 정관 개정.
② 각종 회의에서 제시한 안건 처리 및 예산,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회원의 제명.
④ 기타 본단체 발전을 위한 사항처리.


제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단장 또는 임원 다수(10명이상)가 원할시 단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단, 단장이 소집을 거부할시 감사가 소집하여 부회장중 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정하여 안건을 가결 처리 할 수 있다.
①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본 단체의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3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4주 (화요일에)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사무국의 일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이때 그 시간과 장소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정한다.
① 본 단체 회원간의 결속 및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4조
(임원회의) 본 단체의 운영상 긴급, 또는 우선조치가 필요시 단장이 소집한다.
① 총회나 월례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② 본 단체의 운영상 긴급, 또는 우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
(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월회비, 광고, 기부금등


제15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월 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회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원하는 회원의 경우 특별회비를 본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④ 월회비는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별도로 정하되 필요시 임원 회의를 통해 집행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본 협회의 상위 기관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15년 1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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