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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2순환도로, 성추행 의혹 간부 '대기발령' 조치
기사입력  2015/01/12 [12:2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8년간 비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각각 성추행, 성희롱, 왕따,


근무배제 등 의혹을 받아온 광주제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 J과장이 최근 고용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덕은 지난해 12월 24일 본보가 기획보도한 [슈퍼갑 광주제2순환도로 ①] 성추행 성희롱, [슈퍼갑 광주제2순환도로 ②] 힘희롱 집단따돌림 심각, [슈퍼갑 광주제2순환도로 ③]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한덕은 J과장을 대기발령으로 조치하고 재택근무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여성들이 J과장을 고소, 조사가 진행중이다며 검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과장은 ㈜한덕의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 대기발령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정지·금지 또는 면제시키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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