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021년 6월 현재 군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등 18,000여대에 대해 16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연 2회(6월,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1년분이 일괄 고지된다.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6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계에서 현금,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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