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021년도 1기분(6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266건에 대해 651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앞서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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