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군청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변에 전주,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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