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영암군은 미세먼지농도가 심한 상위 30%이내에 해당되어 인근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영암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종 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8,10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3,677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및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70대 17백만원, 노후된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1,100대 1,760백만원, DPF(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 500대 1,900백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0대 330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기 위해 전기 자동차(승용·화물·이륜)보급 148대 2,281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으로 10대 70백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80대 3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원으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5개소에 810백만원, 주유소 유증기회수 설비 설치사업 17개소 134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도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대기환경용량 충족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암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대기오염도의 현황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을 조사한 후 향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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