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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점도 온누리상품권’ 광산구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다문화 집결지’ 산정상인회 제1호 지정서 전달
기사입력  2021/06/07 [08:03]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김삼호 광산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일 김강남 산정상인회장에게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골목상권도 전통시장 수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가 탄생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4일 산정상인회(회장 김강남)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먹자골목과 같은 외식업 밀집 상권 등이 그동안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나 각종 정부 공모사업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지정 대상이다.

광산구는 올해 3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광산구는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기업주치의센터를 통해 골목상권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산정상인회가 가장 먼저 신청을 접수,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1호 타이틀을 얻게 됐다.

산정상인회는 고려인 등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집결지’와 인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마케팅, 시설개선 현대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서를 전달 받은 김강남 산정상인회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산정상인회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빠른 시일 내 등록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다른 상권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광산로 상인회 2호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지정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상권별 상인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원한 노력들이 골목형상점가 1호 지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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