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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경계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기대
기사입력  2017/12/01 [10:58] 최종편집    변주성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산정동 1079번지 일원 318필지(65만㎡)에 대해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의 문제로 인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신화된 기술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목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0일 삼학도 내 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미 참석한 토지소유자에게는 동의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동의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 없는 토지의 맹지해소, 토지경계의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 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돼 소유자간 경계분쟁 등이 해소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6년 율도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율도1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삼학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시는 지금까지 총 1,179필지, 143만6,37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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