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지난해 8월14일 열린 1심에서 여수시에 내린 패소 판결을 번복하고, 지난 8일 열린 2심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수시에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그동안 꾸준하게 주민과 학생들로부터 제기돼 온 악취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 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정기명 변호사(여수시 고문변호사)와 여수시 주무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강력히 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여수시에서 추진해왔던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업종 입주를 제한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양농공단지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양농공단지에 위치한 ㈜SFC는 화학제품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6월 화양농공단지 내 동일 업종 업체인 ㈜폴리플러스를 임의경매로 취득해 여수시에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수시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계약대상으로 판단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이에 ㈜SFC에서는 여수시를 상대로 공장등록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진행돼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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