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관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의심 주유소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다수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 앞으로도 POS시스템 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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