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다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3개월로 환산 적용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그 한도는 최고 75%로 지난해(최대50%, 100만원 한도)에 비해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