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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조례 의결
기사입력  2017/11/22 [13:28] 최종편집    박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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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유정심의원(국민의당, 남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조례 개정안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만 지원한 수학여행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등의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유정심의원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써 눈치보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중요한 교육과정임에도 이를 묵과했던 행정을 개선하고 해당 고등학생들이 추억과 낭만이 깃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922명, 한부모가족 110명, 법정 차상위자녀 233명, 중위소득 60%이하 자녀 1,092명 등 3,357명의 고등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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