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신고의무는 갱신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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