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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5.25.부터 5.31.까지 '영암종합운동장' 현장 도움창구 운영
기사입력  2021/05/18 [19:36]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오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5일간) “영암종합운동장”1층에 도움창구를 개설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상담을 위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규모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 기한연장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영암군 담당자는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니 전자 신고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꼭 5월 말까지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신고시 불편한 사항이나 컴퓨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은 기 배부된 신고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영암군 재무과나 나주·목포세무서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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