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암군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민생지원금 지급
전통시장 장옥 및 노점상인 민생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1/05/11 [11:41]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 전통 시장 미등록사업자 상인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 중인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내 점포 운영자 및 노점상인이며, 이중 노점상인은 상인회가입 후 상인회비를 납부 하거나 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시장 구역 내 노점상인이 지원대상이다.

영암군은 상인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5.17까지 해당시장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5월말까지 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 또는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시장 미등록사업자들을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사업자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