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에 의해 실직, 휴·폐업하거나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면서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및 다른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흥군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말 가구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급할 예정이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해당될 경우 차액 20만 원을 지원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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