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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대행사업비 제멋대로 예산 운영
기사입력  2017/11/14 [15:33]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어 예산심의가 무색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철의 의원은“시의회는 매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시행하여야 할 일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 공기관(문화재단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보조금등 다수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철의 의원은“광주시가 광주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은 자본형성적(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사업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나 매년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변경하여 자산취득 후 정산시 광주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불법적 자산취득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덧붙여, 대행사업비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와 본예산 심의 계획과 다르게 위탁자가 사업 및 예산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 문화재단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재단은 대행사업비(37억), 출연금(41억), 보조금(133억원)등 매년 200억원이상에 시민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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