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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예외없이 고발
금품·향응 수수액 적어도 같은 범죄 재발 또는 서류 위변조 시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15/01/12 [10:1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가 공무원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시는 기존 규정보다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시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기간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또 수수액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사·계약 등 서류를 위·변조, 은폐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다.

 

시는 그간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국무총리훈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정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판단했다.

 

이 같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패·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는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공직사회의 재량권을 제도로 막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라며 “시정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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