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총 12,991호로 전년 대비 6.72%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개별주택 가격과 동일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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