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가 군소음피해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와 관련해 국방부,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산구는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을 위한 국방부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지역 지자체, 주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군부대 및 국방부에 건의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주민간의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소음영향도조사 참여 주민대표, 군소음특위 등 10여 명이 참석 했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조사 및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과 국방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 조정, 소음대책지역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건물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조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1차 소음측정에 이어 오는 5월 2차 측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야간훈련 등 훈련일정을 공유하여 공정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경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