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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 무사안일 행정 도마 위
태권도 단체 통합 놓고 편향적 행정 논란 속 통합 난항
기사입력  2017/11/07 [13:27] 최종편집    이기원
▲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이기원 기자]

 

  2015년 2월 24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체육단체통합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생활 속 스포츠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차원의 두 단체 통합이었다.


  이런 두 단체 통합으로 전국 단위의 종목별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진 가운데 전남에선 유일하게 태권도 종목만이 통합을 못 이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 통합준비위원회는 ‘경기단체 및 전국종합 종목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간의 통합을 위한 통합종목단체 창립총회의 대의원 구성을 동수(5:5)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체육인 전남태권도협회(이하 엘리트태권도)와 생활체육인 국민생활체육 전남태권도연합회(이하 생체 태권도)간의 대의원 수 의견차로 양 단체가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남체육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양 단체를 유보단체(결격단체)로 지정했다.
  향후 양 단체는 1년간 유보단체 지정에 따른 제정지원과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유보단체 지정과 관련해 생체 태권도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체 태권도 관계자는“법이 정한 모든 절차에 의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실히 통합협의에 응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전남태권도협회와 더불어 결격단체에 지정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남태권도협회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하고 통합창립총회 대의원 수를 법이 정한 동수가 아닌 7:3 통합만을 억지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체육회가 행정 처리를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리트태권도 관계자는“생체태권도는 불과 20년 정도 된 단체이다. 전남도태권도협회는 61년도에 결성되어진 역사가 오래된 협회인데 규모나 재원 등을 봐서 어떻게 동수로 통합하겠냐”며 통합에 앞서 대의원 수를 7:3으로 할 것을 고수했다.


  이런 엘리트태권도의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양 단체가 참여하는 창립총회의 대의원을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대의원을 동수로 하는 취지는 양 단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런 동수의 개념은 누구나 동감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전남도체육회는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양 단체에게 대의원을 동수로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한체육회의 통합가이드라인 원칙과 전남도체육회의 지침을 엘리트태권도인 전남도태권협회가 수용하지 않고 있어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관리감독기관인 전남도체육회는 지침 불이행에 대해 전남도태권도협회에 대한 직권조사 등이 이뤄졌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통합 불이행을 이유로 양 단체를 유보단체로 지정해 버렸다.


  통합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온 생체태권도 입장에선 행정의 편향적 의심과 아울러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행정 논리로 양 단체의 합의에 의한 통합을 구상해 온 전남도체육회의 입장이 단체의 기득권에 막혀 난항을 격고 있을 뿐 아니라 양 단체의 입장차가 큰 만큼 통합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향후 양 단체 통합과 관련해 전남도체육회의 통합가이드라인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태권도협회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체육회의 문제 해결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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