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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2017/11/01 [13:45] 최종편집    박기철
▲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최근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 등의 진상규명 관련 진술확보를 더욱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제보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신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안은 제보자 등의 진상규명 신청, 증언 등으로 범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의 적극적인 자백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보완을 요청해 온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5월 단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이들 사항을 협의한 바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선출 8인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의 활동기간 외에 필요시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미 제출된 특별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필요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요청케 하는 등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과거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됐던 ‘5.18 청문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988년 ‘5·18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등 관계기관들이 관련 기록을 날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철저한 518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이 군사기밀로 묶여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가해자를 포함한 제보자들의 증언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며, “제보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진상규명을 활성화하고, 특별검사,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차제에 ‘완전하고 제대로 된’ 5‧18 진상규명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5·18 헬기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4월에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5·18 당시 헬기총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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