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은 복지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하는 조사이다.
영암군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종에 대해서 정보가 변동된 744건에 대해서 최신자료를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중지,급여증가,급여감소)을 조사 예정이며, 부양의무자의 완화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리구제 대상 439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확인조사가 간소화되어 올해는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히 반영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것이며, 또한 보장 중지 등으로 위기에 놓은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