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장흥군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8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해당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납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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