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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외교부, 69년간 재외공관별 정원배정표조차 없어”
외교부 혁신TF의 혁신방안은 수박겉핥기 식 대책에 불과
기사입력  2017/10/24 [11:32] 최종편집    박기철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1948년 외무부 창설 후 지금까지 재외공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되는 ‘정원 배정기준’이나 ‘정원배정표’가 단 한 차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에서는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직위배정표의 기준 및 정원배정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부처 신설 후 69년이 넘도록 재외공관의 정원 배정기준이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재 인원만을 관리해 왔다.


외교부가 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외공관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주베트남 대사관은 고용노동분야 주재관과 공공행정·안전분야 주재관이 사증발급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야 주재관이 사증발급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같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정원 관리 실태는 타 부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 왔다. 2012년 5월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에 대한 정원감사에서 “재외공관별로 정원배정표나 배정기준을 만들라”고 시정요구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외교부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3월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이후 “관련 사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외교부에 또다시 정원배정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재외공관별 정원책정에 관하여는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 등으로 인해 인사운영상 재외공관 정원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단박에 반박했다.

 

외교부의 주먹구구식 재외공관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당시 감사에서 “직제상 정원관리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임에도, 실제로는 본부 정·현원은 인사부서에서, 재외공관 정·현원은 재외공관담당관실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정원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이 같은 정원관리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부의장은 “최소한 2012년 행정안전부의 정원감사 이후에라도 ‘공관별 정원배정표’와 ‘배정기준’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외교부는 즉각 정원배정표와 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183개 재외공관이 업무수요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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