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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과금 321억원 미납"
2012년에 비해 미납된 벌과금 4.4배로 급격히 늘어
기사입력  2017/10/23 [11:11] 최종편집    박기철

 

▲     ©KJA 뉴스통신

[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1,885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이들 어선에는 1352억 3400만원의 벌금의 부과되어 1031억 2900만원이 징수됐으며, 미납액은 321억 5백만원(전체의 23.7%)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최근 5년간(2008~2012년 8월) 벌과금 미납액’ 72억원과 비교하면, 미납된 벌과금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벌과금을 내지 않은 어선의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이 구속되며, 선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지만, 벌과금이 짧은 기간 내에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2015년 568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단속 건수는 2016년 405건, 올해 8월말 기준 97건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부의장은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벌과금의 한도 상향조치 이후 중국어선들이 속칭 ‘몸으로 떼우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벌칙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과금 강화조치가 불법 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종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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